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3. 17:00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에 있는 중앙공원 내에서, 피고인이 C와 다투는 것을 본 피해자 D(78세)이 피고인을 향하여 지팡이로 삿대질한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를 향하여 욕설을 하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 길이 9cm, 전체 길이 25cm)로 피해자의 등 부분을 2회 그어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 불명 부위 몸통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위 공원의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E(70세)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커터칼 뒷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2회 내리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 처리표, 상황보고서
1. 사진,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공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칼을 이용해 노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 범행 내용과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피해 보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3. 17:00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에 있는 중앙공원 내에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윷놀이하는 것을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