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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고합3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공업용 카터 칼 1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13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1세)과 2013. 7. 중순경부터 사귀던 사이였으나, 2013. 10. 하순경 피해자로부터 그만 만나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31.경 피해자를 만나기 위해 고속버스를 타고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하여 터미널 인근 가게에서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8cm)를 구입한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로 택시를 타고 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13. 10. 31. 23:40경 서울 강동구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밖으로 나오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위 공업용 커터칼을 보여 주면서 ‘우리가 자주 갔던 모텔로 가자. 앞장서. 소리 지르면 베어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모텔 403호로 데려간 다음 피해자에게 ‘뭐하냐고. 빨리 안 벗어. 네가 입은 토끼 모양의 옷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위협하고 소지하고 있던 위 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의 니트 상의와 청남방을 자른 다음 재차 피해자에게 ‘빨리 바지를 안 벗으면 베어버리겠다.’고 위협하여 피해자를 항거불능하게 한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도록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 피고인은 위 제1항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칼을 구입한 다음 2013. 10. 31. 23:40경 피해자를 위 공업용 커터칼로 위협하여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모텔 403호로 데려가 그 무렵부터 2013. 11. 1. 17:00경까지 피해자에게 '이틀간 숙박비를 냈으니까 오늘 일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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