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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23 2013고단14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07. 8. 27.경 제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던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50만 원을 주면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경주김씨 상촌공파 소유의 대지에 건축된 제실과 화장실에 대하여 준공허가를 받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만 원을 받더라도 준공허가를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준공허가비용 명목으로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8,010,000원을 송금받았다.

2.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11. 8. 22.경 제천시 F아파트 405동 12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실복구공사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협의 알림(경주김씨상존공파)’이라는 제목으로 ‘복구예치비용을 납입하고 허가조건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153-1에서 경주김씨상촌공파의 제실건축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제천시장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제천시장 명의의 ‘제실복구공사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협의 알림(경주김씨상존공파)’서 1장을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2. 제천시 하소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문구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E에게 팩스로 송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개발행위허가승인’, ‘개발행위변경허가증’이라는 제목으로 '제천시 청풍면 학현리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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