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민 노총 건설노조 E 지역본부 F 지회의 조합원, 피고인 B은 위 F 지회의 지회장이다.
피고인
A은 2015. 9. 30. 경 G과 크레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G의 원 청인 H이 시공하는 평택시 I의 터널 및 U 타입 구조물 공사 수직 구 #16 현장에 피고인 소유의 J 70t 크레인을 임대하고, 피고인이 고용한 운전원 K으로 하여금 위 크레인을 운전하게 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10. 4. 09: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운전원 K이 G 현장 소장 L의 작업 지시로 지하 약 70 미터에 있는 슬러지를 끌어올려 적치장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위 크레인의 과부하 방지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크레인의 지지대 역할을 하는 아웃 트리거의 안전핀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작업한 과실로 크레인이 전도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민 노총 건설노조 E 지역본부 F 지회에 연락하여 위 사고발생의 후속조치에 관한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인 B 및 위 F 지회 간부인 M, N, O, P, Q이 위 현장에 오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위 크레인의 사고발생 원인 및 적절한 수리비용 등에 관하여 H 소속 현장 소장 R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위 크레인을 구난하지 않고 한국 철도시설공단 본사 앞에서 본건과 관련한 집회를 개최할 것처럼 대전 동부 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 적절한 보상을 해 주지 않으면 크레인이 썩어 문드러질 때까지 현장에 묻어 둘 것이다’ 라며 전도된 채로 공사현장에 그대로 방치하고, 그때부터 같은 달 23. 경 피고인 A이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보상금 2억 4,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기까지 계속하여 위 현장에 크레인을 방치하고 구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M, N, O, P, Q와 공모하여 위력으로써 약 20 일간 피해 자인 H의 수도권 고속 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