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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11 2015고단11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 B, G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 E, F, H, I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K, L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7. 5. 18.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 고단 315, 587( 병합), 대구지방법원 2017 노 2236]. 피고인 K은 2017. 3.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특수 상해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7. 4. 4. 확정되었다.

[2015 고단 1123]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81 년생) 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O 지역 일반노동조합 P 지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민 노총 O 지역본부 P 지부 조직 1 부장이었다.

피고인

D은 민 노총 O 지역본부 금속노조 Q 지회장이었고, R는 민 노총 O 지역본부 금속노조 P 지부 S 지회 노조원이었다.

T(82 년생) 은 민 노총 O 지역본부 금속노조 S 지회 노조원이었고, U은 민 노총 O 지역본부 P 지부 S 지회 지회장이었다.

피고인

K은 민 노총 O 지역본부 P 지부 S 지회 문체부장이었고, 피고인 L는 민 노총 O 지역본부 금속노조 P 지부 V 사무장이었다.

피고인

E은 민 노총 O 지역본부 W 지회장이었고, 피고인 F은 민 노총 O 지역본부 사무처장이었다.

피고인

G은 민 노총 O 지역본부 금속노조 P 지부 X 노조원이었고, 피고인 H는 민 노총 O 지역본부 금속노조 P 지부 Q 지회 조사 통계부장이었다.

피고인

I은 민 노총 O 지역본부 금속노조 Y 지회장이었고, Z은 민 노총 O 지역본부 전 본부장이었다.

피고인

C는 민 노총 O 지역 일반노동조합 전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J는 민 노총 O 지역본부 P 지부 정책부장이었다.

AA은 민 노총 O 지역본부 P 지부장이었고, AB은 O 지역 일반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AC 지부장이었다.

AD에 있는 주식회사 AE( 이하 ‘ 이 사건 회사 ’라고 한다.)

이 운영하는 AF 골프클럽 근로자 21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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