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 이 사건 배경의 및 피고인들의 지위]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G 지역연대 노조 H 대학교 지부( 이하 ‘H 대 청소노조’ 라 한다) 는 H 대에 청소 용역을 제공하는 청소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 로 구성된 노동조합인바, 청소 용역업체와의 임 단협 교섭이 여의치 않자 2014. 5. 29. 파업을 결의한 후 원 청업체인 H 대를 상대로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노조는 2014. 6. 16.부터 2014. 10. 20.까지 H 대 본관 1 층 로비를 점거하였으나 2014. 10. 20. 울산지방법원의 퇴거 단행 가처분결정 집행으로 본관 로비에서 퇴거 당하자 2014. 10. 20.부터 2015. 5. 18.까지 H 대 본관 앞 광장에 천막 2동을 설치하고 천막 농성을 하였다.
이후, 울산지방법원은 2015. 5. 1. 재차 퇴거 단행 등 가처분결정을 하였고, 위 가처분결정 집행으로 H 대 청소노조가 설치한 위 천막 2 동이 2015. 5. 18. 07:00 경 철거되었으나 민 노총 G 지역본부의 주도로 G 지역 노동조합의 조합원 약 100명이 2015. 5. 19. 18:20 경 본관 앞 광장에 천막 2동을 재설치하였고, 이에 H 대 교직원들은 2015. 5. 20. 16:05 경 재설치된 위 천막 2동을 자체 철거하였다.
한편, I은 민 노총 G 지역본부 본부장, J는 민 노총 G 지역본부 수석 부본부장, K은 민 노총 G 지역본부 미조직국장, L은 민 노총 G 지역본부 조직국장, M, N, O, P, Q 및 피고인 B은 전국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R은 현대 중공업 노조 조합원, S, T, U 및 피고인 E, 피고인 A은 현대 중공업 비정규직 지회 조합원, V은 민 노총 전국 플랜트건설노조 G 지부 조합원, 피고인 C, 피고인 D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 W, X은 전국 금속노조 현대 차 지부 조합원, Y H 대 청소노조 조합원인 바, 이들은 H 대 청소노조의 천막 재설치 작업을 지원하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