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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0.11 2016고정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 L, N, O, P, Q를 각 벌금 2,500,000원에, 피고인 B, I, K, M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 D...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은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하 ‘ 민 노총’ 이라 한다.)

V 지역본부 금속노조 W 지부 부지부장이었고, 피고인 B은 민 노총 V 지역 일반노동조합 W 지부 전 지부장이었다.

피고인

S, 피고인 C, 피고인 X, 피고인 Y,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H 및 Z, X, Y는 민 노총 V 지역 일반노동조합 AA 조합원이었다.

피고인

I는 민 노총 화물연대 AB 지부 조합원이었고, 피고인 J은 민 노총 V 지역본부 일반노동조합 AC 대 조합원이었다.

피고인

L은 민 노총 V 지역본부 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피고인 M은 민 노총 V 지역본부 금속노조 W 지부장 직무 대행이었다.

피고인

N은 민 노총 V 지역본부 W 지부 AD 지회 조합원이었고, 피고인 O은 민 노총 V 지역본부 W 지부 AE 지회 조합원이었다.

피고인

P은 민 노총 V 지역본부 W 지부 AF 지회 조합원이었고, 피고인 Q는 민 노총 V 지역본부 일반노동조합 AG 조합원이었다.

피고인

R는 민 노총 V 지역본부 금속노조 W 지부 AH 지회장이었다.

AI은 민 노총 V 지역본부 W 지부장이었고, AJ은 V 일반노동조합 부위원장 겸 AB 지부장이었다.

AK(81 년생) 은 민 노총 V 지역본부 일반노동조합 W 지부장이었고, AL은 민 노총 V 지역본부 W 지부 AM 부장이었다.

AN은 민 노총 V 지역본부 금속노조 AD 지회장이었고, AO는 민 노총 V 지역본부 금속노조 W 지부 AE 지회 조합원이었다.

AP(82 년생) 은 민 노총 V 지역본부 금속노조 AE 지회 조합원이었고, AQ은 민 노총 V 지역본부 W 지부 AE 지회 지회장이었다.

AR은 민 노총 V 지역본부 W 지부 AE 지회 AS 부장이었고, AT는 민 노총 V 지역본부 금속노조 W 지부 AU 사무장이었다.

AV은 민 노총 V 지역본부 금속노조 W 지부 AH 조합원이었고, AW는 민 노총 V 지역본부 금속노조 W 지부 AD 지회 AX 부장이었다.

AY은 민 노총 V 지역본부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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