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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2 2015고합24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4. 12.부터 피해자 C(13세)와 아동복지시설 ‘D’ 에이(A)홈(이하, ‘에이홈’이라 한다) 내 방에서 함께 생활한 사람으로, 2014. 4. 중순 이후 일자불상 밤 에이홈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벌을 세우는 등 피해자를 괴롭혀, 피해자는 그보다 나이가 많은 피고인을 두려워하고 있었다. 가.

위력에 의한 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이후 일자불상 밤 에이홈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학교에서 네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들었다.”라고 묻고, 피해자가 잘못한 일이 없다고 답하자, “거짓말을 하였으니 이제 네 몸은 내꺼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여, 평소 나이 많은 피고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몸 위로 올라가게 한 후 피해자에게 그의 가슴을 혀로 핥고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위력에 의한 유사성행위 (1) 2014. 4.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4. 4. 중순 이후 일자불상 밤 에이홈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가.

항 기재와 같이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로 하여금 옷을 전부 벗게 하고 그의 성기를 피해자의 항문에 넣음으로써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2) 2014. 5. 무렵 범행 피고인은 2014. 5. 일자불상 밤 에이홈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워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옷을 벗으라고 말하여, 가.

항 기재와 같이 평소 피고인에게 겁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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