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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은 평소 주거지인 대전 동구 D주택 305호에서 피고인의 어머니, 처, 아들 2명 및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안방에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어머니의 방에서, 피고인의 아들 2명은 작은 방에서 각각 잠을 자면서 생활하여 왔으나, 피고인의 어머니가 집에 없는 날에는 피고인의 아들 2명이 피고인의 어머니의 방에서 잠을 자고 피해자는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자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작은 방에서 혼자 잠을 자는 날에는 피해자를 재워준다는 구실로 작은 방에 들어가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7. 일자불상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0세)를 재워준다는 구실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는 밑으로 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대고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일자불상 밤 무렵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당시 12세)를 재워준다는 핑계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싫다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걷어 올리고 하의는 밑으로 내려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탄 후, 가슴을 입으로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3. 중순 2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재워준다는 핑계로 피해자가 혼자 있는 작은 방에 들어가, 싫다며 거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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