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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8.14 2014고합3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1992년 8월생)의 친아버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가. 피고인은 2006년 여름방학 일자불상 07:30경 광주시 E아파트 106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만 13세)가 피고인의 아들이자 피해자의 동생인 F(11세)와 피해자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F를 깨워 방 밖으로 내보낸 다음, 잠이 깬 피해자의 옆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걷어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핥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6. 9. 12. 19:00경 광주시 E아파트 106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당시 만 14세)가 컴퓨터로 인터넷 카페에 접속하여 얼룩젖소 손글씨 쓰기 포토샵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젖줘”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거부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난 인상을 지으면서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8. 2. 5. 21:00경 광주시 E아파트 106동 8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피해자(당시 만 15세)가 중학교를 졸업한 후 기숙사시설이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겠다고 말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성관계를 요구하던 중, 이를 거부하던 피해자와 단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일 얌전하게 시골에 내려가고 싶으면 한번만 하자”라고 협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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