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피해자 C(여, D생)의 친부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고, 2004. 9. 24.경 처 E와 이혼한 후 친딸인 피해자와 같은 방에서 생활하면서 피해자가 성장해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왔으며, 피해자가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2008.경부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강제로 만지기 시작하였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피고인은 2009. 봄 내지 여름경 구미시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C(당시 11세)이 속옷을 갈아입을 때 피해자의 가슴을 보고 욕정을 느껴 다른 가족들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가. 피고인은 2010. 10. 일자불상 23: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C(당시 13세)이 교복을 갈아입는 것을 보고 욕정을 일으켜 인상을 쓰며 피해자에게 “조용히 해라, 밖에 소리 들린다”라고 말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 23:00경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집 방안에서 피해자 C(당시 14세)에게 욕정을 느끼고 “한번 하자, 물이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임신 안 된다”라고 말하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