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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19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경 광주 남구 B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신용불량자라서 내 명의로 차를 구입하지 못한다.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해주면 차는 내가 사용하고 그 할부금은 충실히 납부를 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 명의로 자동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명의로 2018. 3. 12.경 시가 27,700,000원 상당의 투싼 승용차 1대를 할부 구입하게 한 뒤 그 승용차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량등록원부/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 할부금상환스케줄내역 각 내사보고(주식회사 E 대표와 통화/ 차량 할부금 내역 및 차량 매매관련 서류에 대해/ 고소인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4.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 할부대금을 일부 납부하여 실질 피해액이 1,300만 원 가량인 점 위의 각 정상과 아울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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