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아 2013. 3.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1. 28. 같은 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5.경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개인적인 부채가 수억 원에 이르며 세금도 체납하고 있어 피해자 ㈜G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더라도 피해 회사에 자금을 지원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 할부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거나 차량 명의를 이전해 갈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상무이사 H에게 “내가 상장사를 인수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투자를 받고 하려면 차가 필요하니 G 명의로 차량을 할부로 구입해주면, 나중에 상장사를 인수한 후 G을 도와주겠다. 차량 할부금은 내가 책임지고 납부하고, 차량 명의도 3개월 이내에 이전해 가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H으로 하여금 2012. 5. 14.경 ㈜G 명의로 I 벤츠 승용차 1대 구입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은 후, 차량할부금 채무 35,000,000원 중 31,229,90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H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고소장
1. 차량인수증, 이메일, 할부금융약정서, 리스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