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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2.19 2014고단26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D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1.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사무실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D BMW 중고차량 1대를 구입해주면, 피고인이 대출금을 대납하고, 3개월 뒤에 다시 차를 팔아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대납하거나, 해당 차량을 다시 팔아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11.경 주식회사 우리캐피탈에서 매월 107만 원씩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2,750만 원을 대출받고 위 D BMW 차량을 구입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G 차량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3. 7.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국기원 부근 길 위에서 피해자 C에게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 대출을 받아 G 맥스크르즈 신차 1대를 구입해주면, 바로 차를 팔아 매매대금으로 가게를 창업하여 창업대출 7,000만 원을 받은 후 D BMW와 G 맥스크루즈의 대출금을 모두 갚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량을 매수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다시 팔거나 창업대출을 받아 위 대출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3. 7. 30.경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에서 매월 87만 원씩 36개월간 상환하는 조건으로 2,950만 원을 대출받고 위 G 맥스크루즈 차량을 매수하게 하고 위 차량을 인도받아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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