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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6.27 2011고단67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8.경 대구 동구 C 소재 D 운영의 종이컵 광고업체인 ‘E’ 사무실에서, 위 D을 통하여 D의 처인 피해자 F에게 “SM7 중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할부금은 내가 틀림없이 납부하겠다고”라고 말하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1,940만원을 대출받아 G SM7 승용차를 구입한 후 대출금 채무 중 할부로 6,011,714원을 납부하고 위 SM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2010. 5.경 위 D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위 SM7 승용차를 팔아 나머지 할부 대출금을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차량포기각서 등 자동차 매매관련 서류를 교부받고 위 SM7 승용차를 처분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D과 동업한 위 ‘E’에 1,300만 원을 투자하였으나 사업 저조로 전혀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자 위 투자금을 회수할 목적으로 위 SM7 승용차를 처분한 후 그 대금을 피고인의 거래처 채무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 매매관련 서류를 교부받아 위 SM7승용차를 처분하더라도 그 대금으로 할부 대출금을 변제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잔존 대출금 11,177,223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각 수사보고서(G 승용차 자동차등록원부 등 첨부, 잔존대출금 채무정산내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가 피고인의 SM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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