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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8.14 2018고단11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연인 관계에 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경 평택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명의로 차를 한 대 할부 구입해주면 할부금은 아버지와 함께 낼 것이고, 차량 명의는 2017. 9.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이전해 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대표자로 등재된 법인인 주식회사 E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위한 거래가 거의 없어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차량을 건네받더라도 피해자를 대신하여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거나 향후 차량의 명의를 이전해갈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3. 31. 주식회사 F로부터 6,000만 원을 대출받아 G 아우디 A8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구입하게 한 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기재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양도증명서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명의 계좌 거래내역 및 신용정보 첨부 / 피의자 운영 법인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명의 계좌 거래명세표 첨부 / 고소인 피해금 관련 추가자료 제출보고)

1. H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편취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 매매계약 당시 할부금을 납부할 여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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