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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25 2015고단174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0. 11:50 경 아산시 읍내동 주공아파트 상가 옆 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B( 남, 58세) 의 왼쪽 이마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이마부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 남, 55세 )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2 장의 기재

1. 사진 자료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해자 B가 입게 된 상처의 정도가 자연 치유될 정도의 경미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법 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피고인 B는 이를 기억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바, 피고인 B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A이 소주병을 들고 피고인 B의 머리를 내리쳐 소주병이 깨졌고 이후에도 깨진 소주병으로 피고인 B를 때리려고 하였던바, 피고인 A이 소주병을 들고 강하게 피해자 B를 내리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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