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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29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26. 22:59 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국수집에서 피해자 B(53 세) 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 친구야 ”라고 불렀는데 피해자가 “ 내가 나이가 더 많은데 왜 네 친구냐

” 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 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두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1 세 )로부터 맞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 4회 때려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옆구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사진, A 사진 ( 피고인 B 와 그 변호인은, 피고인 B가 피고인 A를 폭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 A가 상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주장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는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A를 때렸고, 그로 인하여 피고인 A 는 얼굴 전체가 붇고, 눈을 뜨기 힘든 상태였으며, 상당 기간 행동하기 불편하여 일을 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 인하여 신체의 완전성 또는 신체의 생리적 기능이 훼손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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