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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28 2013고단21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9. 14.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3. 18. 08:40경 과 공동피고인 E과 함께 전주시 덕진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B와 사이에, 피고인 A, 공동피고인 E과 H이 피해자 B(20세)의 여자친구인 I과 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 B에게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굴었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를 벌였다.

그러던 중 H은 피해자 B를 밀고, 피고인 A는 피해자 B가 자신의 여자친구인 H을 때리자 화가 나 G 음식점 식탁 위에 있던 불판을 집어 들어 피해자 B의 왼쪽 팔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 B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긁고, 주먹으로 싸움을 말리는 피해자 B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I(여, 20세)의 머리를 3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B의 일행인 피해자 J(21세)을 향해 던지고, 공동피고인 E은 피고인 A에 합세하여 피해자 B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 J을 폭행하고, 피해자 B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고, H 및 공동피고인 E과 공동하여 피해자 I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A 일행이 밤늦게까지 자신의 여자친구인 I과 술을 마시고, 자신을 깡패취급하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싸움을 하던 중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여, 24세)의 머리와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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