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31. 01:00 경 안양시 만안구 D 건물 404호에서 자신의 주거지에서 같이 거주하고 있는 친구인 피해자 B(34 세) 가 오랜만에 들어온 자신에게 반갑게 맞이하지 않고, “ 자고 갈 거냐
”며 서운한 말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바닥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던지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소주병으로 이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면서 바닥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 A(34 세) 의 머리를 3회 가량,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B, E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순 번 9)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순 번 5)
1. 상해 진단서( 순 번 1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피고인 A] - 유리한 정상: 피고인 B와 양형의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2011년에 폭행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피고인 B] - 유리한 정상: 피고인 B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A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 A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2009년에 상해죄로 벌금의 처벌을 받는 등 동 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