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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5.18 2016고단47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2. 26 00:05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B(42 세) 가 선배인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편의점에 들어가 소

주병 2개를 들고 나와 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그 중 1개를 던지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친구인 피해자 F( 여, 42세) 의 왼쪽 손목을 다른 소주병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48 세 )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빼앗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 쳐 8 바늘을 꿰매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및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증인 F, B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 및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사진 [ 피고인 A 및 변호인은 피해자 B에 대한 폭행은 인정하나,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은 F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부인한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F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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