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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31 2017가단1396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가. ‘C’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는 2015. 5. 11. 원고 회사에 ‘주식회사 D 반월공장 증축공사 2차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은 9,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중 ① 계약금 1,9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2015. 5. 19.에, ② 기성금 4,7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에, ③ 잔금 2,8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은 시운전 후 7일 이내에 각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5. 5. 19. 1,900만 원을, ② 2015. 6. 23.경 4,75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한 후 그 시운전까지 모두 마쳐야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일을 완성한 것이 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4. 19.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와 그 시운전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각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시운전을 완료하였다고 추인함이 타당하고, 을 제1 내지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확인서에 기재된 시운전완료일은 그 확인서 작성일 이후인 2018. 8. 30.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위 각 확인서의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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