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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534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86,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27.부터 2019. 2.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0. 28. 피고와 사이에 자동 진공 혼합 시스템 설비(이하 ‘이 사건 설비’라고 한다)를 대금 16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구매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납기 및 납품장소

가. 납기: 2017. 1. 10. 나.

납품장소: 원고의 지정장소 제4조 대금지불조건(부가가치세 별도)

가. 계약금(40%) 계약 후: 64,400,000원(계약체결 후 7일 이내)

나. 중도금(30%) 입고 후: 48,300,000원(하차완료 후 7일 이내)

다. 잔금(30%) 시운전 후: 48,300,000원(시운전완료 후 7일 이내) 제6조 공급범위

가. 구입하기로 상호 합의한 특별 부속품은 첨부 견적서 및 설비제작 사양서 기준에 따른다.

제11조 지체보상금 피고는 본 계약 제3조에 명시된 납기를 지키지 못한 경우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100에 해당하는 지체보상금을 원고에게 지불한다.

지체보상금의 합계는 계약금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나. 원고는 2016. 11. 9. 피고에게 계약금 70,8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6.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설비에 관한 사양서(이하 ‘이 사건 사양서’라고 한다) 등을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정한 납기일인 2017. 1. 10.까지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하지 못하였고, 2017. 2. 초순경부터 이 사건 설비의 조립에 필요한 부품을 원고 공장으로 직접 가져와 원고 공장에서 이 사건 설비를 조립하기 시작하였다. 라.

원고는 계속하여 피고에게 조속히 이 사건 설비를 제작하여 납품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7. 3. 중순경 조립을 마치고 이 사건 설비를 시운전하여 보았으나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7. 3. 20. 회의를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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