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76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4. 30.경 주식회사 영테크(이하 ‘영테크’라 한다)에게 니켈, 구리도금 ABS수지로부터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를 도급주었고, 같은 날 영테크는 이 사건 시설공사 중 핵심시설에 대한 일체의 설계 및 시공을 원고에게 하도급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2013. 6.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에 필요한 용매인 “Lix84i"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1차 납품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3. 12. 2. 피고의 이 사건 시설공사 현장에 “Lix84i"를 납품하였다.
인도기일 : 발주 후 80일 이내 지불조건 : 계약금 20%, 잔금 80%(입고 후 7일 이내, 100% 현금) 품명 단가(원/kg) 수량(kg) 금액(원) 비고 Lix84i 33,000 3,600 118,800,000 900Kg*4EA 금액 : (부가가치세 별도) 118,800,000원
다. 또한 피고는 2013. 8.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시설의 시운전에 필요한 용매인 “VERSATIC-10"를 납품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2차 납품계약’ 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3. 9.경 피고의 이 사건 시설공사 현장에 “VERSATIC-10"를 납품하였다.
인도기일 : 발주 후 70일 이내 지불조건 : 계약금 20%, 잔금 80%(입고 후 7일 이내, 100% 현금) 금액 : (부가가치세 별도) 18,720,000원 품명 단가(원/kg) 수량(kg) 금액(원) 비고 VERSATIC-10 6,500 2,880 18,720,000 180Kg × 16EA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3. 6. 24. 이 사건 1차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금 23,760,000원을, 2013. 8. 26. 이 사건 2차 납품계약에 따른 계약금 3,744,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물품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