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홈페이지를 제작해주고,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금으로 5,500,000원(부가가치세 및 부대비용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커뮤니티 포털 구축 및 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역의 범위) ① 원고가 승인한 제작계획서에 기초한 원고의 홈페이지 제작 ② 홈페이지명 : 커뮤니티형 정보사이트(구인구직/지식인/경매/통합검색/회원등급관리/배너관리/결제모듈설치) 제3조(개발 계약기간) ① 홈페이지 개발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제4조(업무내용 및 방법) ① 피고는 용역업무를 원고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능동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완성하여야 한다.
② 피고는 제작 계획서에 정해진 제작 내용,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③ 원고는 피고가 효과적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주관 부서를 정한다.
④ 작업내용 : 통합검색, 회원관리, 포인트관리, 등급관리, 거래처 등록 및 디자인 제5조(계약금액) ① 개발비 5,500,000원으로 한다
(부가가치세 별도) / 부대비 별도 ② 지불방법 : 현금지급(부가가치세 별도) - 계약금 : 계약체결시 지급 2,750,000원 - 중도금 : 1,650,000원(80% 완료 시점) - 작업완료후 지불금액 :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완료후 7일 이내 - 웹호스팅 : 220,000원(1년) - 카드신청비 : 220,000원 / 서울보증보험 가입비 (200보증 / 연 38,000원 개별처리) - 계약시 결제 총금액 : 3,19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 부대비 포함 - 관리비 : 6개월 무료, 6개월 이후 협의 / (기능추가 및 새로 개발되는 부분은 별도 협의)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C 명의의 계좌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