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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07.03 2013가합100496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기초 사실 이 사건 계약의 체결 피고는 신규 사업을 검토하던 중 태양전지와 반도체의 핵심소재인 폴리실리콘의 원소재로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던 C의 개발에 착안하여, 전기소모가 많고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기존 제조방법의 대안으로 D이 E 특허 출원(위 특허는 F 공개되어 G 공고되었다)한 ‘H’에 기초하여 C 제조설비를 시험 제작하기로 하고, D으로부터 원고를 소개받았다.

원고와 피고는 2012. 4. 16. 원고가 C 제조설비를 시험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검수 및 시운전 후 458,55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D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원고의 채무를제1조 계약의 목적 원고는 제2조에서 정한 제품을 본 계약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제품을 검수 및 시운전한 후 계약이 완전이행된 경우 제4조에서 정한 대금을 지급한다.

제2조 제품 및 납기 ①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할 제품은 C 제조설비 구매건으로 구체적인 규격은 시방서에 따른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본 계약 체결 후 75일내 계약에 정한 제품을 납품하기로 한다.

③ 원고는 2012. 7. 2.까지 제품을 제작 완료하여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서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납기의 완료는 원고가 제3조의 장소에 제품 설치 후 피고의 검수 결과 합격이 된 경우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제3조 인도장소 피고가 지정한 장소(강원도 영월군 I) 제4조 대금지불조건 ① 원고가 제작하여 공급한 제품의 가격은 458,55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물품대금의 50%인 229,27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현금지급한다.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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