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657,100원 및 그중 40,516,300원에 대하여는 2018. 5. 26.부터 2019. 10. 2.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피씨비 도금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각종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2017. 3. 2.경 피고에게 SCPS Line(모델명: C)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1 Line을 대금 8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장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장비의 설치를 완료하였다.
3) 원고와 피고는 아래와 같이 장비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장비대금은 총 953,695,600원[= 계약금 93,500,000원(= 85,000,000원 × 1.1, 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 1차 중도금 140,250,000원(= 127,500,000원 × 1.1) 2차 중도금 233,750,000원(= 212,500,000원 × 1.1) 분할 잔금 합계 486,195,600원(= 36,833,000원 × 1.1 × 12회)]이고, 잔금의 지급기일은 2017. 6. 25.부터 2018. 5. 25.까지 매월 25일이다. 구분 금액(원) 지급방법 계약금(10%) 85,000,000 계약 후 7일 내 현금 지급 1차 중도금(15% 127,500,000
3. 25. 이전 현금 지급 2차 중도금(25%) 212,500,000
4. 25. 이전 현금 지급 잔금(50%) 425,000,000 Water Test 완료 기준 당월부터 매월 25일 현금 지급 1) 잔금 분할 상환 조건 ① 잔금은 장비 입고일 기준 당월부터 12개월 분할 상환한다. ② 1~12개월차 분할 상환금과 분할 상환이자(연 4%) 합계 36,833,000원(부가가치세 별도)를 매월 25일자 현금 지급한다. 2) 대금지급 지연 관련 피고는 연체 가산금으로 연체일 기준 전체 잔금에 5%의 금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