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2011. 11. 28. 피고에게 4,08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대여금 4,08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이 사건 소로써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위 채권은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대전지방법원에 2016하단158호, 2018하면15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6. 6. 24. 면책결정을 받았고(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을 1호증의 1, 2].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위 대여금 채권은 면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대여금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을 2호증], 피고가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채권자목록에 고의로 누락시킬 특별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대여금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소제기의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