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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나51251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편 C와 함께 서점을 운영하면서 1994. 2. 5. 원고와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참고서 등을 공급받아 왔다.

나. 피고는 2008. 12. 5. 전주지방법원 2008하단3929호, 2008하면393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09. 9. 11. 파산선고를, 2011. 2. 11. 면책허가결정을 각 받았으며, 2011. 2. 26.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에 대한 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가 판매위탁계약에 따른 물품대금 17,713,100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11. 2. 11. 면책허가결정을 받아 위 물품대금채권은 면책되었다고 항변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만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파산선고 및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주장의 물품대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할 당시에 물품대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1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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