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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7.18 2018가단1026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6가소56099 대여금 등 사건의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이 법원 2006가소56099호로 원고 등을 상대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5. 18. “원고는 C 등과 연대하여 피고에게 9,847,019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7. 4.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09하면6032, 2009하단6033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0. 8. 27.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0. 9.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채권자 목록에 피고에 대한 위 판결에 기한 채무는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의한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의하여 위 채권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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