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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가단230795
면책확인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6. 5. 서울회생법원 2019하단101980, 2019하면101980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9. 8. 20. 파산선고를, 2020. 2. 11.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2020. 2. 25.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00. 12. 15. 피고로부터 3,667,190원을 대출받았고, 2020. 4. 14. 기준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 잔액은 3,641,435원인데, 피고는 위 파산 및 면책사건의 채권자목록에서 누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대출금채권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피고에 대한 위 채무는 면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위 대출금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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