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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4 2017가단950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05가소71331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법원 2005가소71331호 대여금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05. 10. 25. ‘원고는 피고에게 945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판결은 공시송달로 2005. 12. 6.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12. 20. 확정되었다

(이 사건 판결의 채권을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7. 2. 24. 부산지방법원 2016하단572, 2016하면572호로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2017. 3. 11.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위 파산 및 면책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채권이 기재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는바, 이러한 법리에 따라 위 인정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책임이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면책 당시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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