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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24 2018가합166
임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5,709,640원 및 이에 대한 2018. 2. 12.부터 2018. 2.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동두천시 지방산업 단지에서 섬유류 염색나염 가공업을 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염색 및 나염가공을 요청하였고, 그 대금을 “월 마감하여 다다음달 말일. 즉 60일에 결제해주겠다.”라고 하였다.

원고는 피고와의 계약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였으나, 피고는 2017. 10.분 임가공비 중 159,396,760원, 2017. 11.분 임가공비 74,817,400원, 2017. 12.분 임가공비 46,190,630원, 2018. 1.분 임가공비 12,233,600원, 제도제판샘플비(VAT 포함) 8,448,000원, 2018. 2.분 임가공비 14,623,250원의 합계 315,709,64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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