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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정6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원단 염색 가공 업체인 ‘B’ 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6. 8. 말 경 양주시 C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의 전무이사인 E에게 “ 염색약품을 공급해 주면 매월 말일에 마감하여 다음 달 10일에서 15일 사이에 대금을 입금해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염색 약품을 공급 받더라도 자금난으로 인해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그 말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9. 경 5,194,200원 상당의 염색 약품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9. 경까지 총 36,944,050원 상당의 염색 약품을 공급 받은 뒤 그중 11,493,700원 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25,450,350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매출처 원장 집계, 계좌거래 내역 (B)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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