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1,446,749원과 그 중 59,598,963원에 대하여는 2018.8.28.부터,39,239,422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임가공비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금속 레이저 가공업, 금속 제조,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경도물자응용공구 및 금속분말소결제품 제조 및 판매업, 금형 및 관련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와 2008년경부터 피고의 발주에 따른 커터 샹크(CUTTER SHANK)의 임가공 거래를 하기 시작하였고, 2014. 4. 16. 자재, 부품, 완제품 등의 제조ㆍ가공ㆍ수리 등을 위한 하도급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7. 3. 2.부터는 추가로 레진 샹크(RESIN SHANK) 및 사상의 임가공 거래를 시작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8. 6. 1.부터 2018. 8. 1.까지 사상, 커터 샹크, 팁(TIP) 컷팅 등 임가공품을 납품받았음에도 그에 대한 임가공비 합계 101,446,74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101,446,7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납품 후 월 단위로 임가공비를 정산하여 영업일 기준으로 매달 마지막 날의 전날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피고에게 임가공비를 청구하면 피고가 다음 달 10일에 결제하는 방법으로 거래해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가공비 101,446,749원 중 2018. 6.분 59,598,963원에 대하여는 2018. 7. 11.부터, 2018. 7.분 39,239,422원에 대하여는 2018. 8. 11.부터, 2018. 8.분 2,608,364원에 대하여는 2018. 9. 1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