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0.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기계설비 관련 부품납품 계약에 기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청구금액 170,000,000원의 채권압류 전부명령 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타채15260). 나.
이 사건 채권압류 전부명령 결정은 2016. 12. 26.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7. 1. 1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6. 8.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182,945,901원의 공구관련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라.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2016. 7. 26. 1억 7천만 원, 2016. 10. 10. 2억 3천만 원을 각 대여하면서 대여기간을 2016. 10. 10.부터 같은 해 12. 31.까지로 정하고, 상환방법에 대하여 2016. 9.부터 같은 해 12.까지 매월 1억 원씩을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임가공비 채권과 상계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소외 회사와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6. 9., 10.분 임가공비 채권 중 일부와 대여금 채권 2억 6천만원을 상계처리하고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남은 임가공비 채무를 지급하였고, 결국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해 1억 4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남아 있다.
바.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외주 임가공비 채권은 2016. 9.분 9,240,000원, 2016. 11.분 236,621원 등 합계 9,476,621원이다.
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외주 임가공비 채권과 관련하여 2016. 12.분은 최초 2016. 12. 31.경 169,492,018원의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으나, 2017. 2. 7. 계약해제 사유로 전액을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