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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26 2014고정30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양주시 C 소재 (주)D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섬유제품 염색 및 가공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2. 12. 9.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E의 2012. 10.분 임금 2,600,000원 및 2012. 11.분 임금 2,600,00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3. 2. 12.부터 2013. 3. 29.까지 근로한 퇴직근로자 F의 2013. 3.분 임금 1,246,600원, 총 합계 6,446,6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의 이유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진정(고소) 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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