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28 2017가단1251
가공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89,76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17. 1.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판단 원고는 섬유 염색 및 가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란 상호로 직물 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원고는 2016. 1. 이전부터 2016. 10. 31.까지 피고의 요청으로 섬유제품 등의 염색 및 가공작업을 해 주고 피고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아 온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가공대금이 54,589,768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원고는 당초 미지급 가공대금으로 75,589,768원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게 2,100만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위 청구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자, 피고가 주장하는 변제금액을 인정하며 75,589,768원에서 2,1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54,589,768원으로 청구금액을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공대금 54,589,768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거래일 다음날인 2016. 11. 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1.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