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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7가합564685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이 D 주식회사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채무의...

이유

1. 이 사건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는 대중음식점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로서 E 동광주점 지하1층에서 F 매장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는 대중음식점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로서 E 칠곡점에서 F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2) G은 2012. 11. 7.부터 2017. 5. 26.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였던 H의 아들이자, 2015. 9. 7.부터 2017. 5. 26.까지 원고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 B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촉탁 1) G은 2016. 10. 26.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제1 차용’이라고 한다

)하였고, 당시 원고 B는 G의 위 1억 원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1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G은 2016. 11. 29. 피고와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채무자의 지위 및 연대보증인인 원고 B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피고는 2016. 10. 26. G에게 1억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비율 연 24%, 변제기 2017.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연대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G의 채무를 보증하고 G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G과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증서 2016년 제1324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 공정증서’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원고 A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 촉탁 1) G은 2017. 2. 2. 피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제2 차용’이라고 한다

)하였고, 당시 원고 A는 G의 위 1억 원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G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2 차용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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