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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19가합5392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채무 부존재 확인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 D은 원고 A에게 33,715,995원과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 A은 H과 혼인하였다가 2018. 경 이혼하였다.

원고

C, B은 원고 A과 H의 자녀들이다.

피고 D은 H과 친구 사이로, 2006. 10. 경부터 2017. 9. 경까지 H에게 돈을 빌려 주고 그 대가로 고리의 이자를 받으면서 돈을 계속 빌려주었다가 변제 받기를 반복하였다.

피고 E는 피고 D의 어머니이고, 피고 F는 피고 D의 여동생이다.

나.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작성 경위 피고들은 2017. 11. 6. 원고들과 H이 함께 거주하는 집으로 찾아가, 원고 A과 H에게 [H 이 피고 D으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고, 이를 분할 하여 변제하기로 하며, 원고 A이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피고들은 위 차용증을 작성한 이후 원고 A과 H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이하 ‘ 이 사건 공정 증서’ 라 하고, 그 중 원고 A이 연대보증하는 부분을 ‘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 이라 한다 )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 금 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제 1 조( 목적) 채권자는 2017. 11. 6. 5억 원을 채무자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를 이를 차용 하였다.

제 2 조( 변제기 한과 방법) 2017. 11. 13.까지 5천만 원, 2018. 5. 7.까지 2억 원, 2018. 11. 13.까지 1억 원, 2018. 12. 13.부터 2031. 5. 13.까지 매월 13일에 매월 13일에 매회 100만 원씩 분할 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제 8 조( 연대보증)

1. 보증인은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2. 보증인의 보증 채무 최고액은 5억 원이다.

3. 보증 채무의 기간은 2017. 11. 13.부터 2031. 5. 31.까지로 한다.

[ 관계자의 표시] 채권자 : 피고 D 채무자 : H 연대 보증인 : 원고 A 피고 D은 이 사건 공정 증서에 기하여 2017. 12. 11.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7 타 채 117545호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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