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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9 2018나82283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중음식점 경영업 등을 목적으로 한 주식회사로서 G 동광주점 지하1층에서 H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D은 2012. 11. 7.부터 2017. 5. 2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E의 아들인데, E은 피고의 운영에 관여한 적이 없고, D이 E의 인감도장 등을 보관하면서 피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7. 2. 2. D에게 100,000,000원을, 이자 월 3,000,000원, 변제기 2017.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같은 날 D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 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D은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면서 “이자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원금 상환이 2017. 12. 31.까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차용기간 중 피고(G 동광주점 H)의 압류나 기타 법적 제재가 발생할 경우에 D이 피고의 보증금과 매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이 사건 차용금 채무와 관련하여, 원고는 채권자, D은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의 대리인, D의 처남인 C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2017. 2. 2.경 공증인가 법무법인 I에서 ‘원고는 2017. 2. 2. D에게 1억 원을 이자 및 지연손해금 비율 연 25%, 변제기 2017.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고, 연대보증인들인 피고와 C은 이 계약에 의한 D의 채무를 보증하고 D과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D과 연대보증인들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I 작성 증서 2017년 제99호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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