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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9 2014가합631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의 2012. 10. 30. 및 2013. 4. 1. 각 공정증서 작성 원고, 피고, C은 ① 2012. 10. 30.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C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정동 2012년 증서 제1164호, 이하 ‘2012. 10. 30.자 공정증서’라 한다), ② 2013. 4. 1.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3,600만 원을 대여하고, C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다비다 2013년 증서 제366호, 이하 ‘2013. 4. 1.자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였다.

나. 원고, 피고, C의 2013. 10. 16. 공정증서 작성 원고와 C은 2013. 10. 16. 피고에게 액면금 1억 3,000만 원, 지급기일 2013. 10. 31.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원고, 피고(C이 대리), C은 같은 날 위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할 것을 인낙한다는 취지가 담긴 약속어음 공정증서(법무법인 다비다 2013년 증서 제1215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의 변제 및 피고의 강제집행 원고는 피고에게 2014. 5. 20.부터 2014. 5. 26.까지 합계 8,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2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4. 6. 24. 부동산강제경매 개시결정(D)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약속어음 공정증서, 원고는 위 공정증서 중 약속어음에 C이 원고의 서명을 임의로 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자신의 의사에 기하여 위 약속어음에 서명한 사실 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조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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