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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1.24 2012노19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증거를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해자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고 자신을 향해 휘두르는 것을 막다가 팔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54면), ② 원심증인 F가 ‘피고인이 소주병을 들어서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는 것을 보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공판기록 34면), ③ 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의 팔을 그어서 피가 났다’는 취지로 진술하다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자신을 긁은 사실은 없음에도 수사기관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진술하였고(공판기록 54, 55면) 피고인과 수사단계에서 합의하였는바(수사기록 101면),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휘두르는 소주병에 맞아서 타박상을 입은 점에 관하여만 위증을 할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이고, 달리 위 각 진술이 허위이거나 착오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휘둘러서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며,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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