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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9.11.21 2019고합93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4세)는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9. 9. 01:30경 거제시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전 날 저녁식사 때 피해자와 다툰 일을 사과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오히려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들으며 주먹과 발로 맞게 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와 격한 몸싸움을 벌이던 중, 그 곳 작은 방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을 오른 손에 집어 들고 벽에 쳐서 깨뜨린 후, 피해자에게 ‘너 오늘 죽는다, 같이 죽자’고 말하면서 위 깨진 소주병을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가슴, 왼쪽 어깨 부위 등을 찔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와 몸싸움을 계속하던 중 피해자의 몸 아래 깔려 바닥에 넘어지게 되었고,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가 붉은 피로 뒤덮여 몸 전체에 흘러내린 모습을 보자 더욱 흥분하게 되었으며, 피해자로부터 제압당해 피고인이 쥐고 있던 깨진 소주병을 빼앗길 처지에 놓이자, 상황을 모면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피해자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들도 한꺼번에 떠올라 순간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머리 위쪽으로 오른 손을 올려 깨진 소주병을 왼손으로 옮겨 잡은 후, 곧바로 위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힘껏 찌르며 피해자에게 ‘너는 오늘 간다’고 말하였으나, 때마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이 도착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오른쪽 목 부위 약 4cm 길이 근육 층까지의 찔린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는데 그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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