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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9.14 2016고단41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18. 21:55 경 제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A(43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예전 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 검사는 위 범죄사실 중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부분과 관련하여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맞추었다’ 는 내용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당시 상황이 촬영된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맞았는지 피해자의 왼쪽 벽면에 맞았는지 불분명한 점, 피해자가 소주병에 맞아서 생겼다고

주장하는 상처( 수사기록 42 쪽) 는 소주병으로 머리 부위를 맞은 경우 통상적으로 생기는 상처의 형상( 주로 열상) 및 정도와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이고 피해자의 상처는 판시 2 항 기재 피해자 B이 소주병에 맞아 생긴 상처와 비교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다( 수사기록 17 쪽). , 오히려 그 이후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손톱 등 어딘가에 긁혀서 생긴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고향 친구로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G은 이 법정에서 ‘ 피해자는 피고인이 던진 소주병에 전혀 맞지 않았다’ 고 진술한 점, 피해자는 아래 2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에 대한 특수 상해 범행의 가해자로서 범행 동기와 관련하여 허위 또는 과장된 진술을 할 이유 또는 동기가 있고, 실제 경찰 조사 시 ‘ 피고인이 소주병을 던지고 난 다음 다시 소주병을 들어서 한 번 더 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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