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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31 2015고단13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6. 23:40 경 강원 C에 있는 'D '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4 세) 가 조용히 해 달라고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 E를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바닥에 집어 던지고, 다른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다시 집어 들어 깨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 E와 피해자 F(41 세) 및 G에게 휘둘러 피해자 E의 왼손 손가락을 베고, 피해자 F의 왼손을 베고, 재차 그 곳 주방으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가위( 날 길이 25cm )를 가지고 나와 피해자들에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5 번째 손가락 열상 등을, 피해자 F에게 그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손 손등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진단서 (E, 증거 순번 18)

1. 현장 사진, 각 피해자 사진, 범행 도구 사진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소주 병을 깨뜨린 것은 사실이나 휘두른 적은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이 달려들어 다친 것이며, 또한 피고인이 가위를 집어 들거나 휘두른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E, F의 진술내용이 모두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인 H의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진단서와 사건 관련 사진에서 알 수 있는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등이 피해자들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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