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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128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2016 고단 1284) 피고인은 2016. 4. 26. 22:28 경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2 세) 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한쪽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끌고 가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팔에서 빠져 나오자 주변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바닥에 깨뜨린 후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소주 병을 피해자에게 휘둘러 이를 막는 피해자의 팔을 찌르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깨진 소주 병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겨드랑이 등을 수 회 찌르며, 그 곳 바닥에 있던 알루미늄 통조림 통 뚜껑을 잡아 뜯은 후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로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다른 손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통조림 통 뚜껑을 피해 자의 목에 대고 그으려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갑부 겨드랑이의 깊은 열상 및 대흉근, 이두 박근 부분 파열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고단 1388)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F 포르테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4. 05: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경강로에 있는 ‘ 홈 플러스’ 앞 도로를 중소기업은행 방면에서 강릉 여고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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