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가명, 여, 16세)은 인터넷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관계이다.
1. 피고인은 2019. 10. 16. 15:30 ~ 16:3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E 화물차에 태워 안산시 방면에서 수원시 방면으로 수인산업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오라고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2. 피고인은 2019. 10. 25. 13:00경 ~ 15:00경 안산시 상록구 C 소재 D편의점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안산시 방면에서 수원시 방면으로 수인산업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뒷좌석으로 이동하여 누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오게 하여 피해자 또한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졌다.
3. 피고인은 2019. 10. 29. 오후경 안산시 상록구 소재 피해자가 거주하는 F 아파트 주변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우고 약 10분 이상 그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도로변에 위 차량을 주차하고, 위 차량 뒷좌석에 누운 후 피해자로 하여금 옆으로 오게 하여 눕게 한 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다가 갑자기 피해자를 안으며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3~4회 가량 집어넣었다.
이후 피고인은 흡연을 한 후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강제로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가량 강제로 만졌으며, 피해자가 이에 저항하며 피고인의 손을 뿌리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혀를 집어넣었으며 피해자의 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