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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2.20 2018고단406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마추어 사진작가로서, 2018. 6. 28.경 B카페 ‘C’에 ‘7월 1일 일요일 촬영이 가능한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위 글을 보고 촬영 모델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 D(가명, 여, 20세)이 피고인에게 연락을 하면서 피해자와 알게 되어, 그 후 2018. 7. 1. 10:00경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에 있는 '성균관대역' 앞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 안산시 상록구 E모텔로 함께 이동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 13:00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E모텔 F호에서, 사진촬영을 위하여 옷을 갈아입고 있는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가슴이 작아서 귀엽다. 한 번 만져 봐도 되겠느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가슴을 가렸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향해 재차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그 후 피해자가 촬영을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자 “이제 와서 그만두면 나는 시간을 손해 본 것이니 그게 상응하는 스킨십을 하자”라고 말을 하며 피해자를 갑자기 끌어안으면서 침대에 눕힌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피해자의 얼굴에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위 모텔에서 나가기 위하여 짐을 챙기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가명), G,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가 옷을 갈아입을 때 '가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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