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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0 2019고합12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에 대한 범행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피고인은 2019. 5. 14.경 ‘C’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 B(가명, 여, 16세)과 연락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드라이브 가자, 밥 사주겠다”라고 하여 만나기로 하였고, 2019. 5. 15. 22:30경 피고인 소유인 D 소나타 차량에 피해자를 태워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F고등학교 후문 부근까지 가서 그곳 골목길에 주차하고, 마사지를 하여 피로를 풀어 주겠다며 피해자를 차량 뒷좌석으로 앉게 하여 마사지를 해주고 피해자를 눕혀 갑자기 껴안고 목과 귀를 빨면서 피해자에게 G 차단을 풀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풀어주지 않겠다고 거절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바지와 팬티를 벗은 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을 밀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2019. 5. 16. 00:29경 피해자에게 “사귀자, 만나자” 등의 연락을 계속 하였으나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피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 G 메시지를 이용하여 “나 너랑 할 때 안에다가 쫌 쌌다”, 같은 날 19:48경 “블랙박스에 너랑 나랑 떡친거 영상 있더라”, 같은 날 21:34경 “니 나랑 섹스한거 영상 있다고”라며 메시지를 보내고, 같은 날 21:35경 피해자가 “그래서 퍼트린다는거니”라는 물어보자 “어, 왜, 안되니”라고 답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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